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였는데 절차상 하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제명 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제명 취소시 조합원 지위는 제명취소일로 부터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명기간도 포함되어 의무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였는데 절차상 하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제명 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제명 취소시 조합원 지위는 제명취소일로 부터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명기간도 포함되어 의무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 2015.01.18 | 209 | |
해고·징계 |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 2015.01.18 | 628 | |
근로시간 |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5.01.18 | 407 | |
근로시간 |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 2015.01.18 | 54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5.01.18 | 728 | |
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47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 2015.01.17 | 617 | |
기타 | 문의 1 | 2015.01.17 | 73 | |
기타 |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 2015.01.17 | 2309 | |
근로계약 | 문의 1 | 2015.01.17 | 201 | |
임금·퇴직금 |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 2015.01.17 | 5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 2015.01.16 | 1796 | |
고용보험 |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 2015.01.16 | 8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1.16 | 4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 2015.01.16 | 327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 2015.01.16 | 1438 | |
기타 | 미 1 | 2015.01.16 | 84 | |
근로시간 |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 2015.01.16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 2015.01.16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16 | 144 |
제명처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제명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규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조합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