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5.01.08 16:06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였는데 절차상 하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제명 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제명 취소시 조합원 지위는 제명취소일로 부터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명기간도 포함되어 의무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명처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제명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규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조합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2015.01.09 858
산업재해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2015.01.09 10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2015.01.09 1348
산업재해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2015.01.09 1152
근로시간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2015.01.09 1364
기타 연차휴가 2 2015.01.09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5.01.09 1041
임금·퇴직금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2015.01.09 90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2015.01.09 896
기타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9 13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2015.01.09 658
임금·퇴직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2015.01.09 230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5.01.08 1158
고용보험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2015.01.08 340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2015.01.08 5511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49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5.01.08 889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01.08 617
임금·퇴직금 촉탁직경비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8 1400
»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1 2015.01.08 209
Board Pagination Prev 1 ...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