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당사의 제품을 납품 받은 고객사
2번 당사
3번 당사의 외주협력업체
3번의 직원이 1번의 제조현장에서 도킹작업을 실시함
※ 도킹작업 : 1번의 여러 협력업체가 각자의 제품(장비)를 1번 제조현장에 가져와
결합하여 하나의 장비(제품)을 만드는 과정
3번의 직원이 도킹작업 도중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 함
1번에서 119에 신고하여 병원후송 후 치료함
3번에서 치료비를 충당하고 완쾌하였음
사고 발생 약 4~5개월 지난 시점에 1번이 노동부 안전검열을 받아 이 사실을 적발당함
(사고당시 119 콜한 병원 이송 기록을 자체 관리대장에 남겨두어 적발당함)
1번은 작업과정을 단순 납품으로 주장을 하여 산재신고를 하지 않았음. (2번에 책임을 전가)
3번은 직원치료비가 60만원 가량 들었고 사고발생 후 치료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산재신고 하지 않음
이때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며, 관태료 등은 누가 납부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주업체의 근로자가 근무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외주업체의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랄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 68320-84, 2000.1.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