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hae1 2015.01.12 05: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외국계 대기업이며 한국내 직원수는 약 35명입니다.) 80%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법정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ERP)이라는걸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교대근무자 입니다 (2교대). 기본급 이외에 1년에 2번(3월과 9월) 보너스가 있구요(기본월급x12의 5%씩).

밤근무수당 (22:00~06:00), 휴일수당, 시간외수당등의 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월에 밤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월급에 달달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당의 규모가 커서 지급받는 월급의 50%에 육박할때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수당도 100만원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이 수당들도 포함이 되는것 같은데 위로금은 어떤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지요?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인지 궁금합니다.

법적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위로금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도 같이 포함이 되는지요?

법적으로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긴 하나 따로 규정같은게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지급이 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교대 근무자가 위로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처음이라 알려진게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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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기준은 사업장내 노사간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통상임금, 평균임금, 마지막 월급여 총액등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적인 급여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위로금의 발생이 각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월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사유 발생시점의 평균적인 급여를 의미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해당 근로자의 휴업급여 및 유족급여등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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