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5.01.08 16:06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였는데 절차상 하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제명 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제명 취소시 조합원 지위는 제명취소일로 부터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명기간도 포함되어 의무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명처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제명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규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조합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의 1 2015.01.17 201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2015.01.17 5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2015.01.16 1823
고용보험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2015.01.16 80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1.16 494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5.01.16 327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2015.01.16 1449
기타 1 2015.01.16 84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2015.01.16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6 144
여성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5.01.16 147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 1 2015.01.16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5.01.16 391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2015.01.16 1185
여성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연말상여금 1 2015.01.16 1966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사항 입니다 1 2015.01.16 191
휴일·휴가 교육기간동안 연차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1.16 514
임금·퇴직금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1.16 20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너무 생소합니다 1 2015.01.16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