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잎이 2015.01.08 22:31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직 근무중인데 잔여 육아휴직 22개월 사용하려고 회사에 신청한 상태인데 처음에는 임시직(계약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더니 더 알아보니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갑자기 파견회사 통해 채용하는 임시직이 사무직은 가능한데 영업직은 불법이라면서 홀딩된 상태입니다 . 회사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턴제도와같은)인턴직은 본사에서 허용하지 않고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영업직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못쓰는 결과로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안한다는 것이 2년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담당하는 지역을 쪼개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시키는 얘기를 하는데(현재 팀 전체인원 5명인데 4명이 5명이 하던 업무를 나누는 형식이 되는것) 이것은 다른 동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 부담을 지고 휴직을 들어가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인데 어디다 상담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리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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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업종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으나 파견법상 절대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업무는 아래 나열된 업무이며 해당 업무는 육아휴직등으로 파견근로자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견법상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제3조 제1호,「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화물유통촉진법」제2조 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로서「직업안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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