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lo 2015.01.08 23:03
지난해 7.1일부터 6개월 인턴 조건으로 12.31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1.1일 1년 계약직으로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턴 기간동안은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음)
올해 새 입사지원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총무팀 직원분께 2015.12.31일 퇴사할 경우, 인턴 기간 6개월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냐고 묻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서명한 계약서에도 1.1-12.31 1년 근무시 1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었음)
또한 입사일자도 2014.7.1일에서 2015.1.1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인턴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인턴제도는 회사를 체험하고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턴으로 채용을 한 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계약직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로자로 해석한다면 6개월 계약직 +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갱신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먼가 복잡하네요 1 2015.01.12 144
기타 실업급여 1 2015.01.12 177
산업재해 출근시 회사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인대 손상되었습니다. 산... 1 2015.01.12 132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198
근로시간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5.01.12 204
해고·징계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2015.01.12 359
산업재해 송별식으로 간식사러 가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1 2015.01.12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군복무인정안됨 관련 문의.. 1 2015.01.12 627
휴일·휴가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1.12 109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93
기타 연차 2 2015.01.12 137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휴일·휴가 당해 연차 지급 수량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1.12 794
휴일·휴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15.01.12 90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유무 1 2015.01.12 408
기타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2015.01.12 3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2 438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5.01.12 959
해고·징계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2015.01.12 609
기타 실습생 근로기준 1 2015.01.12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