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14년 12월 17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의 절차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총 70명중 42명이 반대하는데,,,어떤 절차를 걸쳐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의견의 문서, 문서를 만들면 회사측에 협의를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 쪽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상담해 주시는 것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급여액이 줄어들게 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여 합니다.

    해당 급여체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70명중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이 해당 급여체계변경을 시도할 경우, 해당 급여체계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 42명의 반대 서명등을 확보해 두시시고 이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기존의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급여체계에 근거하여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먼가 복잡하네요 1 2015.01.12 144
기타 실업급여 1 2015.01.12 177
산업재해 출근시 회사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인대 손상되었습니다. 산... 1 2015.01.12 132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198
근로시간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5.01.12 204
해고·징계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2015.01.12 359
산업재해 송별식으로 간식사러 가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1 2015.01.12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군복무인정안됨 관련 문의.. 1 2015.01.12 627
휴일·휴가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1.12 109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93
기타 연차 2 2015.01.12 137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휴일·휴가 당해 연차 지급 수량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1.12 794
휴일·휴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15.01.12 90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유무 1 2015.01.12 408
기타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2015.01.12 3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2 438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5.01.12 959
해고·징계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2015.01.12 609
기타 실습생 근로기준 1 2015.01.12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