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진관에서 23개월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사대보험없이 근무하다 사대보험이 가입된지 7개월여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23개월 근무했을시 퇴직금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더 헷갈리네요 ^^::
개인 사진관에서 23개월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사대보험없이 근무하다 사대보험이 가입된지 7개월여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23개월 근무했을시 퇴직금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더 헷갈리네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49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 2015.01.17 | 621 | |
기타 | 문의 1 | 2015.01.17 | 73 | |
기타 |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 2015.01.17 | 2314 | |
근로계약 | 문의 1 | 2015.01.17 | 201 | |
임금·퇴직금 |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 2015.01.17 | 5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 2015.01.16 | 1818 | |
고용보험 |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 2015.01.16 | 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1.16 | 4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 2015.01.16 | 327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 2015.01.16 | 1447 | |
기타 | 미 1 | 2015.01.16 | 84 | |
근로시간 |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 2015.01.16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 2015.01.16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16 | 144 | |
여성 |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 2015.01.16 | 14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 1 | 2015.01.16 | 4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1 | 2015.01.16 | 391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 2015.01.16 | 1183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연말상여금 1 | 2015.01.16 | 1966 |
퇴직금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적으로 마지막 월급 2개월치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