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콧달려 2015.01.09 20:15

1번 당사의 제품을 납품 받은 고객사

2번 당사

3번 당사의 외주협력업체

 

3번의 직원이 1번의 제조현장에서 도킹작업을 실시함

  ※ 도킹작업 : 1번의 여러 협력업체가 각자의 제품(장비)를 1번 제조현장에 가져와

                        결합하여 하나의 장비(제품)을 만드는 과정

 

3번의 직원이 도킹작업 도중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 함

1번에서 119에 신고하여 병원후송 후 치료함

3번에서 치료비를 충당하고 완쾌하였음

 

사고 발생 약 4~5개월 지난 시점에 1번이 노동부 안전검열을 받아 이 사실을 적발당함

(사고당시 119 콜한 병원 이송 기록을 자체 관리대장에 남겨두어 적발당함)

1번은 작업과정을 단순 납품으로 주장을 하여 산재신고를 하지 않았음. (2번에 책임을 전가)

3번은 직원치료비가 60만원 가량 들었고 사고발생 후 치료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산재신고 하지 않음

이때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며, 관태료 등은 누가 납부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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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주업체의 근로자가 근무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외주업체의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랄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 68320-84, 2000.1.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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