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5.01.11 01:35

1. 1 년 근속후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후 매월 선지급형태로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꼭 필요에 의한 요청으로 휴가를 요청시에는휴가를 부여하지만  기지급되는

    연차수당을 공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없는건가요?

2. 또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럽군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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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발생후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지급 후 연차휴가 사용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 또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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