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22 2015.01.12 11:46

현재 회사와 직원은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고, 연봉을 월분할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계약 조항에 1일8시간 주5일근무, 식대 및 제수당은 모두 연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작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연차수당=1일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 인건 알겠는데요.

지금처럼 연봉제일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만약, 통상임금 계산에 유급/무급휴가를 구분해야 한다면, 사내 휴가규정을 첨부합니다.


18 (휴일)

휴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으며, 각호의 휴일은 유급휴가로 인정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1)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4.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5. 회사 창립기념일


1번의 주휴일 같은 경우, 지금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토,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봉/(365일-토요일의 일수)=1일통상임금 으로 봐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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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 산정은 각종 수당의 성격을 파악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시간, 8시간 유급시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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