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모드 2015.01.13 14:46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리쪽을 담당한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중에 net로 연봉이 체결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직원들은 그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고요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라 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환급금이 발생되었다면

환급금이 회사의 몫인건가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몫인건가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포함한 근로소득세부분을 다 회사에서 내준것이이고,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이기에 회사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되고 알고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으로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포함한 근로소득세부분까지 회사측에서 일괄 부담한것은 알고 있으나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등 사용한 것은 본인이며, 연말정산은 이것에 대한 환급금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할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둘째, 환급금이 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 굳이 힘들게 서류를 내고 싶지 않다는 직원에겐 서류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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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은 매월 추정액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말에 실제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근로소득세가 적게 계산되었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납부 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근로소득세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net 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납입한 것이며 환급금 또한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르게 됨)

    기타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등으로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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