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clue 2015.01.13 17:58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해야 해서 2014년 12월 9일 상사에게 퇴직을 알렸습니다.


구두로 알렸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데 당시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그럼 주말에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다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5일에 다시 퇴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 희망날짜(2015년 1월 9일)를 메신저로 알렸고,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두어번 하셨으나 전 퇴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확한 퇴사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15일에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2년 계약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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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최소 30일전 해지의사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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