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수습기간 중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월 23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고 수습기간 1달간은 월급의 80%라고 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2일부터 출근한 상태고 16일 까지만 근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6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수습기간 중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월 23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고 수습기간 1달간은 월급의 80%라고 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2일부터 출근한 상태고 16일 까지만 근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6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5.01.22 | 2289 | |
임금·퇴직금 |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 2015.01.22 | 2236 | |
임금·퇴직금 |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 2015.01.22 | 261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1.22 | 3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2 | 198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6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5.01.22 | 439 | |
산업재해 |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 2015.01.22 | 93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5.01.22 | 3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가능여부? 1 | 2015.01.22 | 241 | |
휴일·휴가 | 병가(유급휴가) 기간 중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1 | 2015.01.22 | 155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 2015.01.22 | 45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2 | 2015.01.22 | 218 | |
해고·징계 | 계약직은 이래도 되는가요? 1 | 2015.01.22 | 204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2 | 2015.01.22 | 281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요구시 1 | 2015.01.22 | 27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해야 하나요? 1 | 2015.01.21 | 31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15.01.21 | 1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1 | 1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5.01.21 | 351 |
입사 후 짧은 기간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월급여의 8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며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별로 상이하지만 월 평균일수 30일로 나누어 재직기간 16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