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등불 2015.01.18 04:21

예전 수처리설비 제작업체에서 하루 08:00~18:00(점심시간12:00~13:00) 주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내용 관련하여 초과 근무시간이 하루 얼마씩인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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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8:00 - 18:00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8시간의 법내 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주단위로 본다면 40시간의 법내 근로와 5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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