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나리 2015.01.19 13:03
1/18일이 육아휴직만료되는 날짜입니다.신랑이 다른지역으로 이직을 하게되어 따라가야하는 입장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출퇴근왕복 3시간 넘는거리인데 문제는 신랑이 작년 9월1일자로 이직했는데 3-4개월안에 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날짜가 애매해서요..전입신고는 9월19일에했고 집이 안팔려서 이사는 10월에 했습니다 이걸로 우겨도 될런지요..그리고 근무는 육아휴직합쳐서 3년가랑 근무했고 실업급여요건이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어야한다는데 육아휴직동안 12개월이 빠지면 나머지 기간가지고 계산한다던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이구요 180이상 가능한가요? 한가지더..지금 임신중이라 5월이후에나 구직활동이 가능한데 그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년안에만 신청하면된다고 해서요.

방금 담당자랑 통화하니 신랑이직한후 한달안에 신청이 되어야하고 9월과 제가 퇴직한 1월사이에 회사를 그만두지않은 증명할만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그런서류가 무엇인지..한달안에 신청해야한다는 조건이 정해진건가요? 아님 담당자 재량껏 바뀔수 있는건가요? 제지인은 비슷한경우 7개월늦게 신고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18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 만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만큼 뒤로 연장하여 180일이상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시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난다면 출퇴근곤란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한 것이라면 30일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안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64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3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43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859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73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810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8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63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3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20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64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1 2015.01.28 340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1 2015.01.28 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문의 1 2015.01.28 320
임금·퇴직금 정년이 현재는 58세, 내년부턴 60세 1 2015.01.28 721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1 2015.01.28 228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8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67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