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ngnnae 2015.01.19 13:05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으며

1년동안 미지급 된 돈이 2000만원입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업체사장은 만나기를 피합니다.

돈 받기위해 회사, 집 가서 달라고 했으나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흥분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폭력을 조금 휘둘렀네요.

집에 가서 기물을 부셨고 협박을 했습니다. 약간의 부상도 입혔구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황

1. 1월말까지 미지급금 입금하라고 내용증명 발송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 상태입니다.

이 후 고용노동부에서 중재를 하려 했으나

업체에서 미지급 인정을 않아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인이 일 시킨적 없다고 하네요?

국선변호사&알선변호사를 준비해 소송을 준비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2. 업체에서는 자기에게 행사했던 협박과 부상&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면 미지급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노동부쪽에 전혀 얘기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돈 안준것 생각하면 안줄 분위기이고,

예전에 이런 미지급 문제는 노동부 신고해도 해결안된다는 듯이

다른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뉘앙스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안하여 약간의 전화통화 녹음을 했으나

정확히 업체의 횡포를 증거로 해결해줄 정확한 녹음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단순히 "갚겠다"라는 정도의 녹음사실만 있습니다.

 

해결방안 알려주십시오.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민사소송시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등에 따른 보상과 체불임금은 각기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등은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2020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21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104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관련 1 2018.04.12 36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52
해고·징계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2017.04.20 822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41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31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근로계약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2016.11.03 319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6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6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748
해고·징계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2015.05.04 1105
해고·징계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5.03.11 370
근로계약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2015.02.11 982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66
»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59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임금 미지불 1 2014.01.13 12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