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5.01.19 13:53

안녕하십니까.매번 근로자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궁금한것은 휴일.야간.연장근로 계산법 가르쳐 주십사 하여 글을 남깁니다. (예)시급*시수*0.5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요. 예시도 같이 붙여 주시면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약 휴일.연장.야간근로 계산할때 회사의 규정대로 가산율을 붙여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1

    회사의 규정이 법보다 상회할 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만 법에 미달할 때에는 법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문의드려요.... 1 2015.01.23 355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5.01.23 329
여성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2015.01.23 747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24
노동조합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2015.01.23 1059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2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61
임금·퇴직금 월급요구 방법 1 2015.01.23 395
근로계약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015.01.23 14254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49
해고·징계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2015.01.23 4167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51
임금·퇴직금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2015.01.23 436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83
임금·퇴직금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2015.01.22 2232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6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1.22 3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1.22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