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롱케롱 2015.01.20 15:3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2011년 10월 10일 부터 2013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법인만 다르고 운영은 같은 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적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체당금을 알아보니 퇴직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요청 기한이 3년 이라고 하던데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가 미지급한 퇴직금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사소송등을 통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2015.01.23 436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77
임금·퇴직금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2015.01.22 2229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5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1.22 3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1.22 19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435
산업재해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2015.01.22 93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시 실업급여 문의 1 2015.01.22 3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여부? 1 2015.01.22 241
휴일·휴가 병가(유급휴가) 기간 중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1 2015.01.22 1540
임금·퇴직금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2015.01.22 458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218
해고·징계 계약직은 이래도 되는가요? 1 2015.01.22 204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2 2015.01.22 281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요구시 1 2015.01.22 27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해야 하나요? 1 2015.01.21 31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5.01.21 1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