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롱케롱 2015.01.20 15:3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2011년 10월 10일 부터 2013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법인만 다르고 운영은 같은 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적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체당금을 알아보니 퇴직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요청 기한이 3년 이라고 하던데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가 미지급한 퇴직금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사소송등을 통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5일 주간만 하다가 주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조건 위반에 해... 1 2015.01.21 331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급여 지급문의 1 2015.01.21 303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2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5.01.21 2436
기타 10명 이상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5.01.21 38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385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2 2015.01.21 264
노동조합 단협과 규약상 유니온 숍 성격의 규정의 유효성 1 2015.01.21 1007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질문 1 2015.01.21 1673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5.01.21 39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1.20 362
고용보험 일용직실업급여 문의 1 2015.01.20 1418
기타 업무평가 수당 관련하여.. 1 2015.01.20 125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1.20 326
휴일·휴가 경조휴가시 주휴일 공제여부 1 2015.01.20 966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계산 문의 1 2015.01.20 240
임금·퇴직금 월 소정근로시간 변경 1 2015.01.20 1296
고용보험 실업수당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1.19 182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일수 변경에 대한 검토 1 2015.01.19 434
여성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2015.01.19 24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