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2011년 10월 10일 부터 2013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법인만 다르고 운영은 같은 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적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체당금을 알아보니 퇴직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요청 기한이 3년 이라고 하던데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가 미지급한 퇴직금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사소송등을 통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