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근로1인 2015.01.21 00:09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 기간 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서
퇴직금 진정서 제출 시 금액을   기입하는 곳에 얼마를 기록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연차 수당을 계산 해보니 1년 2개월인데 퇴직 전 1년만 계산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70만 원 남짓인데 나머지  2개월에 한해선 어떻게 계산 되어지는지 궁금하며 
       저와 같은 경우 1일 통상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몰라 정확한 퇴직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

      평균 130만원( 120+10(1년 이상 근속 및 기타 수당 겸) 만원 정도 /퇴직 3개월 전 급여 수령/ 3개월 기타 수당이 합해 30 만원  /1주 48시간 /1일 8시간  월~토 근무/ 시급 6000원/
      입사일 2013년 10월 10일 ~ 퇴직일 2014년 12월 14일 입니다.(1년 2개월 )

    2.  퇴직금 자동 계산을 하는데 근무 시작 일이 10월 10일 인데 급여를 9월 1일 ~9월 31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어서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임시적으로 1일 통상 임금도 그냥 1일 시급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본 게 다 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좀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3.  강사 아르바이트가  3.3% 소득세도 안내고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도 물론 없네요 ㅠ.ㅠ(알아 보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가끔 보여서 걱정 되는 부분입니다)
     
    4.    사실 증명서를 학원 측에  발급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다른 입금 내역/동료 근로자 선생님의 사실 확인서 보유)
  
    5.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여러가지 세금 관련 사항 들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소득세만 공제 되는지 아님 1년 2개월 동안 
         내지 않은 여러 세금(4대 보험 /소득세 등)이 소급 적용 되어 공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가족 직장에서 내고 있음)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고생이시겠지만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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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경우 잔여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 2개월인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사했기 때문에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보상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1일 8시간 주 6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4.34주=174시간+ 35시간 주휴+ 1주 8시간 연장근로*4.34주*1.5배(연장가산)=52.5시간등 총 261.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6천원이라면 월 1,569,000원의 월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중 1,254,000원의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며 31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월급여 전체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월 급여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을 12월 14일로 한다면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1569000원*3개월/91일=약 51,725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3.10.10~2014.12.14까지 재직일수 430일에 대해 365일/430일*30일=35.3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1,828,089원이 나옵니다.


    3. 귀하가 4대보험등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귀하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소급하여 관련 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의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수준이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등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통장입출금 내역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5.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근로제공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취득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 일정 요율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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