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5.01.19 15:07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2015년 들어오면서 5580으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보안직으로 06:30~익일 06: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이 갑회사와 재계약이 안됐다면서 1월달 급여를 시급5580이 아닌

 감단90%적용해서 준다는 겁니다. 년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5580으로 주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 되는것 아닙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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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 중 미달되는 조항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갱신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법 개정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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