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롱케롱 2015.01.20 15:3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2011년 10월 10일 부터 2013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법인만 다르고 운영은 같은 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적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체당금을 알아보니 퇴직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요청 기한이 3년 이라고 하던데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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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가 미지급한 퇴직금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사소송등을 통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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