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2015.01.21 10:35

둘째자녀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휴직중에 셋째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초 출산예정일이 4월이라  4월즈음 복직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1월초에 조산하게되어 복직신청을 못하였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출산일부터 90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육아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출산휴가로 처리됩니다.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출산휴가로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4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0>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고용과-514 2008-09-05)

    【질 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가 가능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 폐업 후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에 따른 임금 문제입니다. 1 2015.01.24 928
근로시간 연봉계약서상에 주간근무라고 명시하고는 ,, 1 2015.01.24 213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2015.01.24 1090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2015.01.24 2982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39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23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근무를 하였습니다. 1 2015.01.23 3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예요.. 1 2015.01.23 711
고용보험 사업장을 바로 옮겼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인정여부 문의 1 2015.01.23 100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2015.01.23 41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문의드려요.... 1 2015.01.23 355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5.01.23 332
여성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2015.01.23 747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24
노동조합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2015.01.23 1064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2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