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이오우 2015.01.22 17:51

사람을 모아 다른 통신매장에 판매원으로 꽂아주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을 채우기 2주를 남겨놓고 갑자기 제가 다니는 매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고는 또한 다른 매장에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근으로 계속 처리되어 당월 월급이 줄어들게 되고, 당장 일을 그만 두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받더라도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해고인지 대기발령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이런 회사에서 일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당장 그만 두더라도 1년은 채우고 퇴직금은 받아야 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을 모집하여 통신매장에 파견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을 해온 경우 파견사업주가 귀하에게 일거리를 주지않아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준비를 마치고 귀하의 근로를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 두었는데 사용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 보고 동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업기간의 임금은 통상의 기간보다 낮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휴업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휴업 이전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3개월 이내라면 3개월 중 휴업기간의 급여와 기간을 3개월의 급여와 기간에서 제외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903
임금·퇴직금 해외출장 시 하루를 이동만 했을 경우 근로로 인정 되나요? 1 2015.01.28 474
근로계약 퇴직문제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0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8
임금·퇴직금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2015.01.28 3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로 ... 1 2015.01.28 2622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문의 1 2015.01.28 2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청구 시 미 사용 연차 수당 별도 청구 가능 여부와... 2 2015.01.28 1404
여성 질문있습니다. 2015.01.27 103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7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측정조건과 명시된 금액이 다른 것을 나중에 ... 1 2015.01.27 73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86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58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83
임금·퇴직금 임금지불각서 1 2015.01.27 104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5.01.27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1.27 2787
여성 장거리 출퇴근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1.27 1482
임금·퇴직금 연봉제 1/13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1.27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