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즈 2015.01.26 12:19

안녕하세요.

2014년 2월에 정규직이 되어서 2015년 2월에 정규직 1년차가 되기 때문에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연봉협상 시기를 매년 4월로 고정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에 연봉협상이 아니라 4월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

말로는 연봉협상률을 높여주고 4월에 계속 연봉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2개월분의 연봉협상 인상분을 손해보게 되는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QUESTION 2015.01.26 16:35작성
    1. 회사마다 연봉협상 시기를 정하고, 정한 月에 전사 연봉협상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또한, 입사시기에 따라 1년 미만자가 재협상을 하는 경우와 1년을 초과한 자가 재협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항)과 같이 case가 상이할 수 있고, 님과 같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감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상담소 2015.02.0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협상 기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연봉계약 또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협상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연봉계약 기간에 따라 협상을 하기 보다는 사업장내 연봉협상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입사일에 따라 개별 근로자간 유불리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5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 합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35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 2015.02.02 423
해고·징계 보직변경 2 2015.02.02 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2 2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2015.02.01 630
임금·퇴직금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5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5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93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 1 2015.01.31 786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2015.01.31 742
해고·징계 카카오톡에 글 썼다는 이유로.. 1 2015.01.31 325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77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2015.01.30 182
근로계약 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날짜가 다를때 1 2015.01.30 482
임금·퇴직금 주6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1 2015.01.30 946
해고·징계 해고날짜를 변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1.30 91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