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5.01.28 13:43

사규상 현재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턴 우리 사업장도 정년 60세법이 적용 됩니다.

 

○ 「명예퇴직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예정일까지 잔여월수의 50%를 명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년예정 2017630, 명퇴일 201521정년 잔여월수 26개월 명퇴수당 13개월(잔여월수의 50% 인정)

 

만약에 195921일생인 직원이 2015. 2. 1자로 명예퇴직을 한 경우 정년을 2017131일이 된다는 설(58)2019131일이 된다는 설(60)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명예퇴직일 현재(‘15. 2. 1) 사규에는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어 58세로 봄이 맞다는 설,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60세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9년 2월 1일생으로 만 56세의 근로자가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2015년 2월 1일 현재 명예퇴직할 경우 현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잔여월수의 50%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문의 4 2015.02.02 38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7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5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 합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35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 2015.02.02 423
해고·징계 보직변경 2 2015.02.02 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2 2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2015.02.01 630
임금·퇴직금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5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5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94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 1 2015.01.31 786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2015.01.31 742
해고·징계 카카오톡에 글 썼다는 이유로.. 1 2015.01.31 325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77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2015.01.30 182
근로계약 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날짜가 다를때 1 2015.01.30 482
임금·퇴직금 주6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1 2015.01.30 946
해고·징계 해고날짜를 변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1.30 9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