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oto 2015.01.29 11:22

현 직장은 서울에 있으며, 아내는 광주광역시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2분 모두 돌아가셔서 안계시며,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지체장애3급으로

간병이 어렵습니다. 아내 동생이 2명있는데, 한명은 직장인 한명은 대학생이며 모두 동거를

하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원거리로 인한 아내 출한후 간호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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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귀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줄 수 있는 휴직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귀하의 신청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매월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출산후 배우자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신청서등을 별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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