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은 서울에 있으며, 아내는 광주광역시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2분 모두 돌아가셔서 안계시며,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지체장애3급으로
간병이 어렵습니다. 아내 동생이 2명있는데, 한명은 직장인 한명은 대학생이며 모두 동거를
하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원거리로 인한 아내 출한후 간호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현 직장은 서울에 있으며, 아내는 광주광역시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2분 모두 돌아가셔서 안계시며,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지체장애3급으로
간병이 어렵습니다. 아내 동생이 2명있는데, 한명은 직장인 한명은 대학생이며 모두 동거를
하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원거리로 인한 아내 출한후 간호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동종업계 사업 1 | 2015.01.29 | 208 | |
최저임금 | 편의점 손해배상 1 | 2015.01.29 | 449 | |
비정규직 |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 채용 1 | 2015.01.29 | 365 | |
휴일·휴가 |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 2015.01.29 | 1394 | |
임금·퇴직금 | 지급된 위로금 반환 요구 1 | 2015.01.29 | 4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해서 얼마가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1.29 | 103 | |
기타 | 회사이전으로 인한 문의 1 | 2015.01.29 | 188 | |
기타 | 연차휴가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1.29 | 297 | |
근로계약 | 연차 수당에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간 ... 1 | 2015.01.29 | 395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하기 1 | 2015.01.29 | 549 | |
임금·퇴직금 | 계약근로자 중도퇴직금정산 문의 1 | 2015.01.29 | 4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 2015.01.29 | 8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나요 1 | 2015.01.29 | 708 | |
» | 고용보험 | 아내 출산후 조리 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1 | 2015.01.29 | 520 |
해고·징계 |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 2015.01.29 | 1966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산정 1 | 2015.01.29 | 702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 2015.01.29 | 43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 2015.01.29 | 638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5.01.29 | 1237 | |
비정규직 |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 2015.01.29 | 823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귀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줄 수 있는 휴직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귀하의 신청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매월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출산후 배우자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신청서등을 별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