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월~금 까지 출근시간 8시30분 ~ 퇴근시간 18시
점심시간 12시30분 ~ 13시30분
휴게시간 16시00분 ~ 16시10분
하루 8시간 20분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월급여 1,480,000
월급여 1,330,000 받는 직원의 시급과 연장시급이 얼마인지 ...
토요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1.5배(연장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최저임금을 줄 경우 월급으로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사업장의 1일 0.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주 1.25시간, 월 5.4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148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42시간*1.5배=약 8시간의 연장근로시수가 나오며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더하면 21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근로시수로 나누면 6,820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토요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경우 1주에 8시간*6,820원*1.5배=81,940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33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6,129원*8시간*1.5배=73,54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