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대리 2015.01.29 13:30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처리 후 퇴사일 다음날을 입사일로 하여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1년단위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위반행위입니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의하에 한다면 문제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법적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종업계 사업 1 2015.01.29 208
최저임금 편의점 손해배상 1 2015.01.29 449
비정규직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 채용 1 2015.01.29 365
휴일·휴가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5.01.29 1394
임금·퇴직금 지급된 위로금 반환 요구 1 2015.01.29 49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얼마가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9 103
기타 회사이전으로 인한 문의 1 2015.01.29 188
기타 연차휴가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1.29 297
근로계약 연차 수당에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간 ... 1 2015.01.29 395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하기 1 2015.01.29 549
» 임금·퇴직금 계약근로자 중도퇴직금정산 문의 1 2015.01.29 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8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708
고용보험 아내 출산후 조리 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1 2015.01.29 520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1966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1 2015.01.29 702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2015.01.29 638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37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