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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기존 A사(손해보험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위원회 결정에 의거 P&A(자산부채 이전 방식) 방식으로 결정 후 새로운 인수자를 공모하였으며 공모 결과 감독기관 승인 후 새롭게 설립한 보험사가 B사(주)입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인 A사(주)는 신설사인 B사에 자산,부채 이전 방식(P&A)으로 회사 이전하였으며 현재 A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청산법인으로 관리중이며 A사는 회사 인수시 근로자 전체를 동일 업무에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A사 노동조합과 B사 대표간 확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확약서 내용이 “전 직원에 대해 A사 전 직원에 대해 근로조건을 현행 유지하며 고용 승계하고 연차 및 장기근속에 대한 근속년수에 대한 기산일은 A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확인 받고 2013.5.4. 신설법인인 B사에 전직원이 신규 입사(동일 부서 동일 업무)하였으며 당연히 2013.5.4자로 A사로부터는 자연퇴직(비자발적 퇴직)하였으며 따라서 A사에서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P&A는 자산부채 이전방식이라서 과거 회사로부터 퇴직 후 신규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밖에 없습니다.(M&A는 기업인수합병으로 퇴직하지 않고 경영자만의 변경으로 근로자는 기존 회사 근속연수를 당연 그대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2. 희망 퇴직제
2015.1.1. B사에서 희망퇴직제 실시 공고를 내면서 문서에 희망퇴직자 대상자를 “근속연속 25년 이상 직원(A사 근속연수 포함)”으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월수(25년이상-25개월, 그이하 23개월,20개월등 차등)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2013.12월, 2014년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도 상기 확약서대로 A사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B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3. 문제점
그러나 희망퇴직금 관련 소득세 산출시 경리부애서 B사입사기간(2013.5.4.-2015.1.1.:2년)만을 산정하고 A사 근속연수는 인정 불가능하다고 하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고액 세금 원천 징수 납부함
4.주장내용
퇴직금에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입법 취지는 장기 근속자에 퇴직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저 경우처럼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경영상의 원인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후 M&A가 아닌 P&A방식(회사 이전 방식도 금융위 결정)으로 회사 이전되며 근로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하여 근속연수가 단절되어 장기 근속혜택을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시 엄청난 불이익 발생(2013.5.4. A사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강제(비자발적) 퇴사)
5.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P&A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며 신규 법인에서 별도의 확약서에 의거 신규 입사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근속기간을 퇴직전 회사까지 인정한다고 협의하였으며 또한 희망퇴직제 실시시 퇴직금위로금 산정시 과거 A사 근속기간까지 인정하여 위로금 지급한 경우 근속기간을 A사 +B사 전체를 인정 받을 수 없나요? (회사 전체적으로 약 40여명이 불이익를 당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취지로 보면 고용승계의 내용에서 이전 기간의 근속연수를 인정하기로 한만큼 해당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만큼 기계적으로 이를 부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소득세법 부칙 제 22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은 기존의 연분연승방식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귀하의 퇴직위로금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근속에 대하여 인정받은 비율만큼은 연분연승방식의 적용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