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처리 후 퇴사일 다음날을 입사일로 하여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1년단위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위반행위입니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의하에 한다면 문제 없는것인가요?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처리 후 퇴사일 다음날을 입사일로 하여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1년단위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위반행위입니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의하에 한다면 문제 없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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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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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법적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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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