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볶음밥 2015.01.29 15:14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었는데, 현재 인수합병에 의한 이전이고 인수하는 회사의 위치는 가산디지털단지, 저희는 성남 야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수합병 및 이전에 관한 계획을 한달도 채 못 남기고, 직원들에게 통보하였고 함께 옮겨가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직원을 과반수 이상이

성남이나 성남 근교 광주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퇴사를 해야하는 직원도 물론 생기고, 회사 이전을하고 나서도 다녀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에게 회사 인수 합병이나 이전 전에 희망퇴직이나 퇴직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것과 직원의 대다수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권고사직과 다름이 없거나..부당해고와 다를 바가 없는 듯 판단되는데요.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쪽으로 판단하여 퇴사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보상 받을 만한 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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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합병으로 인수한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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