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넘 2015.01.29 17:54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연월차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회사는 이제 입사한지 1년하고 3개월 정도 지났구요 

전에 퇴직한 사람들 말로는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는데

노무사쪽이랑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이미 다 손을 써놔서

소용 없다고 말을 들었던 적이 있구요 



일전에 입사 1년 되기 전이긴 하지만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제가 보호자로 상주해야 해서 휴가를 요청했는데 

일할 사람 없다고 수술을 미루라고 해서 수술을 금요일로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대신 5년 근무하면 위로휴가인가 4박5일을 준다고는 하더라구요 



게다가 연봉도 13분의1로 지급해서 퇴직금이 없는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연월차 수당도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한 마음에 상담글 납깁니다.

야근하고 주말에 이따금 일하고 하는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연월차 없는것과 퇴직금은 좀 걸리네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무사와 어떠한 방식으로 손을 썼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휴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법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5인 이상 사업장, 1년 8할 이상근무등)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1/13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file 2015.02.11 317
임금·퇴직금 건설업 근로 팀장의 통장 요구에 대해서... 1 2015.02.10 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중입니다. 1 2015.02.10 16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2015.02.10 470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89
여성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2015.02.10 6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5.02.10 309
기타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10 169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9004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7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10 601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5.02.10 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근무시 추가수당에 관하여 2 file 2015.02.10 45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2015.02.10 88
임금·퇴직금 2006년~2015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5.02.10 624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9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5.02.09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67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20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