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rfati2so 2015.01.31 22:54

세달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넣어 준 다음 날 하루 일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괘씸해서 그런지 임금을 지불하기가 조금 거북해서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일을 한다던가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었으면 모를까

월급받자마자 이래서

하루치 월급을 안주거나

일당을 깍아서 줘도되는 그런게 있나요?

100%지급인가요?

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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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귀하가 그를 이유로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이미 제공한 급여액에 대해 감액하거나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는 만큼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라도 미지급할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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