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자니 2015.02.05 18:28

주5일 근무 , 주2회휴일(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주40시간적용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일에 특성상 렌덤으로 휴무일을 정하고 있고 월8일정도 쉬는날이 있읍니다. 월급은 시급제인데 하루 약9시간정도여서 월200시간정도 일하고 있읍니다.  궁굼한것은 공휴일이 있는달의 급여계산인데요  이번2월달인경우 구정연휴가 3일이 있는데 예를들어  실제근무한 시간이 200시간이라면 그 200시간에다가 연휴인 3일*8시간=24시간 을 더해서 224시간을 계산해줘야하는건가요?? 질문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연차도 있고 근속수당도 있고 연장수당도 있읍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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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이나 명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 9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4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달이면 45*4.34주=19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시간*5일*4.34주=월 2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0.5의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약 11시간의 연장근로시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195시간의 실근로, 11시간의 연장근로, 35시간의 주휴등을 더하면 월 231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오며, 구정연휴에 대해 별도로 추가 근로시수를 급여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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