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i113 2015.02.06 13:02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사내 부부에 처음으로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아래와 같은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1. 경조사(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회갑, 고희 등 / 직계존속 사망 / 형제자매 결혼 / 자녀의 돌 등) 의 지원

2. 출산축하금

3. 학자금 지원

4. 자녀수당

사내 부부에게는 두번씩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수혜로 한번만 지급하는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으로는 규정이 없으나, 타 회사 또는 금융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경조사 지원규정에 부부사원일 경우 경조사 지원금의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근로자 개별적으로 해당 경조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17 217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약서에대해서. 1 2015.02.16 218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9
기타 취업 이행각서 1 2015.02.16 285
비정규직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2.16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51
임금·퇴직금 사용자(갑) 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5.02.16 3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2.1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2015.02.16 3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2.16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2.15 172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단체협약조정 1 2015.02.15 33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병가휴가 문의요 1 2015.02.15 236
해고·징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5.02.15 341
기타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02.14 548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4
임금·퇴직금 월급 1 2015.02.14 14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