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월 9일 부로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달 월급을 전부 받으려면 2월 16일까지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날짜를 회사와 합의 할 수 있나요? 9일 당장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날짜를 협의 하는 것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건지 제직자와 함께 합의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월 9일 부로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달 월급을 전부 받으려면 2월 16일까지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날짜를 회사와 합의 할 수 있나요? 9일 당장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날짜를 협의 하는 것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건지 제직자와 함께 합의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영업권 침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1 | 2015.02.11 | 287 | |
휴일·휴가 |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 2015.02.11 | 1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1 | 2015.02.11 | 236 | |
임금·퇴직금 |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 2015.02.11 | 652 | |
근로시간 |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 2015.02.11 | 317 | |
임금·퇴직금 | 건설업 근로 팀장의 통장 요구에 대해서... 1 | 2015.02.10 | 9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중입니다. 1 | 2015.02.10 | 169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 2015.02.10 | 470 | |
해고·징계 |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 2015.02.10 | 1285 | |
여성 |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 2015.02.10 | 6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5.02.10 | 309 | |
기타 |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 2015.02.10 | 169 | |
해고·징계 |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 2015.02.10 | 9003 | |
고용보험 | F4비자 일용직 1 | 2015.02.10 | 1771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2.10 | 601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 2015.02.10 | 1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1 | 2015.02.10 | 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근무시 추가수당에 관하여 2 | 2015.02.10 | 45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 2015.02.10 | 88 | |
임금·퇴직금 | 2006년~2015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 2015.02.10 | 619 |
귀하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다면 이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날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월 16일 이후로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