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르꾸 2015.02.06 17:31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체 총무과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생산직종의 근무형태를 주40시간제(월~금)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여형태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생산직근무자들은 월급제를 채택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근수당의 계산도 헷갈리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급여형태는 기본급30일+연장수당20일+야간수당10=월급여 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토요일근무시, 일요일근무시,국가공휴일근무시 각각 특근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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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초과근로수당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연락주시어 보충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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