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영 2015.02.10 10:46

1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006년 10월 20일부터~2015년 현재 일하고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알아보다 문의드립니다.

2006년 10월 20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프로만 받을수잇다고하는데

2006년 10월20일~2012년12월31일 퇴직금의 50프로 +2013년 1월1일~ 2015년 현재까지 퇴직금10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중간에 급여인상이 잇었는데도

계산을 현재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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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기간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0년 12월 1일 이후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06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퇴직금의 50%, 2013년 1월1일부터 퇴사일인 2015년 특정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귀하가 201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며 당시 급여가 월 200만원이라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귀하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200만원*3개월/92일=65,217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761일에 대해서 정상적이라면 761일/365일*30일=62.5일분의 1일 평균임금 62.5일*65,217원4,079,189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해당기간은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39,594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94일에 대해서는 1094일/365일*30일=89.9일 만큼의 1일 평균임금(65,217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약 5,864,169원이 됩니다. 이는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 발생한 2,039,594원과 100% 발생한 5,864,169원을 더한 7,903,763원이 지급받을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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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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