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꺄 2015.02.10 15:19


제조업 회사에 근무중인 경리직원 입니다.


F4 비자 근로자는 전문직종이나 자격증 관련 직종에만 취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F4비자 근로자분들도 생산직 취업이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사대보험 가입이나 일용직 신고할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F5,F6 비자 가지신 분들과 똑같이 하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4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과 임업, 농림축산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제외동포의 취업제한 범위가 고용노동부에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2010.10.06 183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2015.02.25 18324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2010.11.19 18234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중 일부 무급휴직한... 2007.06.05 1817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82
☞계약직근로자 1년근무후 1년연장후 1년미만근무 퇴사시 퇴직금 ... 2007.07.20 18077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7996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76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9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2018.09.20 17907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3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96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8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753
»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74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