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꺄 2015.02.10 15:19


제조업 회사에 근무중인 경리직원 입니다.


F4 비자 근로자는 전문직종이나 자격증 관련 직종에만 취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F4비자 근로자분들도 생산직 취업이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사대보험 가입이나 일용직 신고할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F5,F6 비자 가지신 분들과 똑같이 하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4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과 임업, 농림축산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제외동포의 취업제한 범위가 고용노동부에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2015.02.13 4107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5
해고·징계 부당해고통보 1 2015.02.13 36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4
해고·징계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2015.02.13 1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2015.02.13 860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9
임금·퇴직금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2015.02.12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02.12 1283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31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5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12 333
기타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5.02.12 485
기타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2015.02.12 3817
임금·퇴직금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2015.02.12 417
임금·퇴직금 알바비 50%차감 지급 1 2015.02.12 48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ile 2015.02.11 609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2.11 442
해고·징계 대표가 바뀌면서 부당해고 1 2015.02.11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