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정상적인 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 이후 고용에 대한 강제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45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서 인수인계의 기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일 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정상적인 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 이후 고용에 대한 강제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45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서 인수인계의 기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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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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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직일로부터 30일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불이익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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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