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아웃소싱업체(하청사)를 통해서 B라는 생산납품회사(원청사)로 4일동안 일하고

어제 회사마치고 귀가 후 A에 인사담당자가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내일부터는 나갈 필요없다고

전화로 알려주는 겁니다. 해고 사유는 자기도 업체사장한테 전해들은거라고 남들이 하나작업할때

제가 하나를 작업을 못해서 그런거다라고 말하더군요. 현장 내에서는 저에게 관리자들이 아무런 터치나 말도 안했었고 그런 기미도 전혀없엇고 일하는 동안에는 정말 묵묵히 화장실도 안가고 물도 마시러 간적없이 일만했는데

당장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다른 C라는 회사(저랑 안맞아서 퇴사했던 직종)가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근로를 했던 분들은 B회사가 마음대로 짜르고 해고 시키고 그런다는 말은 들었는데

다른 숙련자들에 비해 느리다고 강제로 사전에 아무런 지적이나 개선요구를 하지도않았는데 마음대로 짜르는게 저에게 그럴줄은 전혀 생각치도 못해서 멘붕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말 즉 3월말인데 해고시켰으니까 바로지급해주냐고 하니 규정대로 3월말에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조건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무전유죄유전무죄 2015.02.18 08:16작성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상담소 2015.03.05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고의 부당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위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숙달되게 하지 못해서라고 지적했다는데 이는 굉장히 주관적 판단입니다. 사업장의 객관적 작업평가등을 통해 작업미숙에 대해 경고조치등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정당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2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3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50
근로계약 퇴직 통보 문의 1 2016.03.18 232
임금·퇴직금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03.18 863
해고·징계 출근 5일 째, 사업주의 해고 통보 1 2016.03.11 1121
해고·징계 해고 3일전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2.26 576
근로계약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2015.12.23 478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91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5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2015.06.28 190
»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30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22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57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24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31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