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2015.02.10 17:16

 

연구비에서 월급을 받는 직종인데, 4대보험 없으니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약직의 월급 지연 가능일수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월급을 미뤄도 가능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월의 월급여일에 급여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17 217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약서에대해서. 1 2015.02.16 218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9
기타 취업 이행각서 1 2015.02.16 285
비정규직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2.16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51
임금·퇴직금 사용자(갑) 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5.02.16 3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2.1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2015.02.16 3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2.16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2.15 172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단체협약조정 1 2015.02.15 33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병가휴가 문의요 1 2015.02.15 236
해고·징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5.02.15 341
기타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02.14 548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4
임금·퇴직금 월급 1 2015.02.14 14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