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3 2015.02.11 11: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첫해 연차휴가 사용시 다음 해  발생 할 연차휴가 차감효과가 있어서

연차사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 직원들의 쓰지 않은 휴가를 자발적으로

신입직원에게 나눠주는 휴가쉐어링을 실시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연 초에 쓰지 않을 휴가를 회사차원에서 취합하여

     신입사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여 익년도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의 차감없이

     휴가사용 가능토록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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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임금채권등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수는 없습니다.

    신입근로자에게는 휴가나눔 방식이 불이익하다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신입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부여 의무의 위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취지는 참 좋은 구상이라 보여집니다만, 사용자가 이를 취업규칙등으로 강제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등이 불가피하게 제약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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