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초 2015.02.11 14:04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력에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는데, 전 근무지 경력이 있으신 분은 퇴직금을 받고 나왔다면 이분의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직금을 받아도 경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관련 법률이 있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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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반영한다는 별도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력까지 반영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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