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 2015.02.12 16:50

저희아파트는 근무형태가 다른 14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연차수당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주5일 (40시간)  , 격일제( 1일 20시간), 격일제(1일 16시간) , 주33시간 이 모든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주5일(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급여 X 8/209 X 연차일수로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격일제(1일20시간) 연차는 급여X10/304X연차일수

           격일제(1일16시간) 연차는 급여x8/243.33x연차일수

          주33시간(평일 6시간, 토요일3시간 근무) 근무자 연차는 급여x6/169.5x연차일수 가 맞는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0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20시간*365일/12/2=305시간의 월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20시간의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10시간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16시간의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 33시간 근로자의 경우 33시간/40시간*8시간=6.6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체납 2 2015.02.22 917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2.22 474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5.02.21 392
기타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21 570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비과세 1 2015.02.21 3684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연차수당 1 2015.02.21 376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2015.02.20 133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72
임금·퇴직금 기본급이요 1 2015.02.18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용 1 2015.02.18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2015.02.17 2923
노동조합 조합비리 1 2015.02.17 243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5.02.17 1591
기타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2015.02.17 13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2.17 78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2.17 559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2.17 4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17 217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 5860 Next
/ 5860